“탁상통계로 농민 목 조르고 있다”

축단협·축협조합장협, 무기한 농성 돌입 … 적법화 기한 3년 연장·특별법 제정 촉구

  • 입력 2018.01.26 10:36
  • 수정 2018.01.26 10:38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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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지난 23일 축산단체 대표들과 축협 조합장들이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3년 연장 및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축산 단체들이 미(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3년 연장,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갑작스런 한파도 이들을 막진 못했다. 미(무)허가 축사 적법화 시한인 올해 3월 24일이 60일 앞으로 다가온데 따라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서다.

축산관련 27개 단체로 구성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와 139개 축협으로 이뤄진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는 지난 23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에 천막을 치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의 미허가 축사 6만190호 중 약 13.4%인 8,066호만이 적법화가 진행됐다. 적법화가 진행되지 못한 86.6% 5만2,124호는 적법화 시한이 지나면 전부 사용중지, 폐쇄명령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또한 “농식품부가 소규모 축사는 제외한 채 적법화율이 60.5%라고 발표하며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농식품부의 (기한 3년 연장 등에 대한)미온적 태도와 관계부처인 환경부, 국토교통부의 완강한 태도로 인해 축산업이 말살되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어 “상당수 축산 농가가 적법화 조치로 인한 복잡한 행정 절차와 비용 부담으로 축산을 포기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며 “농식품부와 관계부처의 입장 전환이 이뤄질 때까지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정진 축단협 회장은 “농식품부면 부처 이름에 걸맞게 농가를 위해 일해야 한다”며 “축산이 붕괴되면 농업·농촌도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이러다간 소와 닭, 돼지 등 키우던 가축을 몰고 도로로 몰려나올 판”이라며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가 탁상통계로 농민 목을 조르고 있다. 축산농가 살길 마련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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