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선물 가액 10만원으로 상향

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 입력 2018.01.21 10:45
  • 수정 2018.01.21 10:54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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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지난 2016년 첫 시행 이후 농축산업계 일각의 극렬한 반발로 개정 논의에 들어갔던 청탁금지법이 결국 수정됐다. 농수축산물에 한해 선물 상한액이 상향 조정돼, 오는 설 소비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일명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 돼 17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핵심은 공직자가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의 조정이다.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를 현재 3·5·10만 원에서 3·5·5만원으로 조정했다. 다만 농·수·축·임산물 혹은 그것을 재료(비율로 50%이상)로 하는 가공품에 한해 선물 상한액이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아진다. 이는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간 축산업계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요구돼 온 사항이었다.

새로운 시행령에 따르면 농축산물과 그 외의 선물을 함께 줄 때도 합계 1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이 경우 농축산물의 금액이 5만원을 넘어야한다. 한편 조의 목적으로 부조금과 조화를 함께 보낼 시 합계 10만원이 상한이되 농산물인 조화는 5만원을 넘어도 되지만 조의금은 5만원을 넘겨서는 안 된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고 대다수의 국민이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다만 전문연구기관과 관계부처의 분석결과 단기적으로 농축수산물의 매출 등에 일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지난해 연말부터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절차를 진행해 왔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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