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가공업체 20%만 돼지 등급제 정산 시행

  • 입력 2018.01.17 19:47
  • 수정 2018.01.17 21:16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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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대다수 육가공업체들이 돼지의 박피도축 중단 이후에도 정산 방식으로 지급률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17일 성명을 통해 전국 육가공업체 79곳의 정산 방식을 조사한 결과를 밝혔다. 한돈협회 조사결과 지급률제를 시행하는 업체는 47곳(60%), 등급제와 지급률제를 혼합해 적용하는 업체는 16곳(20%)이었다. 등급제 시행 업체는 16개소(20%)에 불과했다.

한돈협회는 지난 2015년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와 돼지가격 정산기준 등급제 전환 공동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한돈협회는 “박피작업이 중단된 지 한달이 지나도 농협계열과 일부 민간업체만 MOU 취지대로 등급제 정산을 시행하고 있을 뿐”이라며 “등급제정산 시행업체가 20%에 불과한데 농가가 도축시 내는 등급판정 수수료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어 육류유통수출협회에 등급제정산 확대를 위한 조치와 계획을 밝히라고 촉구하면서 “등급제 전면실시와 조기정착이 시행되지 않으면 전국의 한돈농가들은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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