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희망을 보다

[신년특집] 농민권리보장과 농민수당
강진군, 50억원 규모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시행
논·밭 경작농가에 70만원 균등 지급 … “전국 확대 장려해야”

  • 입력 2017.12.29 10:05
  • 수정 2017.12.29 10:09
  • 기자명 배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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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전남 강진군(군수 강진원)이 농민수당 정책 도입에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강진군은 지난해 12월 27일 ‘강진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농업 경영안정 조례)’를 공포했다. 지역 농민들은 ‘착한 조례’ 제정에 설렘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농업 경영안정 조례는 기존에 시행되던 벼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를 ‘강진군민의 경제·사회·문화발전의 기반인 농업을 지속 유지하고 논·밭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전부개정한 것이다.

2008년부터 시행한 벼 경영안정자금은 매년 38억원을 5,000호의 벼를 재배하는 농가에 최대 165만원을 상한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강진군은 여기에 별도로 50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한 것인데 약 7,100농가가 면적과 상관없이 균등하게 경영안정자금 70만원을 지원받도록 했다. 단, 농사를 짓는 논과 밭의 면적을 합해 300평 이상이 돼야 한다. 농가에 지급하는 70만원 중 35만원은 지역화폐인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제공하고 35만원은 통장에 입금해줌으로써 군내 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하고 있다.

조정연 강진중앙로 상가번영회장은 지난해 12월 초 군 의원들이 주도한 농업 경영안정 조례 찬반 토론회에서 선뜻 찬성의 뜻을 표했다. 조 회장은 “현재의 직불금 제도는 영세농에 사회 형평성에 맞는 지원을 하기에 부족하다”며 “군민의 대부분인 농민의 소득이 있어야 군의 경제에도 활력이 생긴다. 특히, 강진사랑상품권을 활용함으로써 대기업과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골목상권의 상인들에게도 상생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진군농민회는 지난해로 효력이 끝나게 된 벼 경영안정자금 조례 연장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178개 마을을 모아 좌담회를 진행했다. 여기서 밭 농사를 주로 하는 고령의 영세 농가들이 밭 농사에 대한 소득안정 장치가 없다는 의견을 냈고 이를 전달받은 군이 정책에 적극 반영했다. 소작농의 경우 논·밭의 주인이 직불금 수령을 위해 부정을 저지를 우려가 있어 기간 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직불금 수령자 변경 건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도 만들었다.

최한섭 강진군농민회장은 “논 농사에 치중된 운동에서 벗어나 한-중·한-미 FTA로 가격이 곤두박질 친 밭작물을 짓는 농가에도 직불금 형태로 지원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2022년 이후 조례 연장은 물론이고 각 시·군과 나아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으로 확대했으면 한다. 전체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일종의 ‘소득 독립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경수 강진읍 학명리 이장은 “왜 농업이 직불금을 받아야만 하게 됐는지 요즘 사람들은 농민들의 피눈물을 모른다. 시장개방으로 수입산이 밀려들어오면서 우리 농민들의 삶은 피폐해졌다”면서 “농민이 많은 군에 농민의 자립도가 떨어지면 군의 자립도도 높아질 수 없다. 모든 농가가 똑같이 지원을 받는다니 경제적으로 도움 얻을 농가가 많을 것 같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김걸 강진군 친환경농업과 농정팀장은 “강진군은 농업인이 40%를 차지하는 농업군이다. 매년 군 예산의 30% 이상을 농업예산으로 배정하려고 노력하는데, 올해는 3,333억원의 예산 중 32.4%를 농업에 배정했다”며 “군이 빚을 청산해 국고보조금을 받아 생긴 여유자금을 농민에 주기로 한 것이다. 상인, 임업종사자 등 여러 분야에서도 압도적으로 찬성 의견을 보냈다”고 말했다.

강진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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