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국산밀육성법’ 제정안 발의

공공비축제·국산밀 사용 인증 등 도입해야
저조한 자급률 개선·소득증대 근거 마련

  • 입력 2017.12.28 10:22
  • 수정 2017.12.28 10:26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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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쌀 다음으로 많이 먹는 밀에 대해 국내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농가 소득증대와 식량자급 기반 마련을 위해 「국산밀산업육성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에는 우리밀의 저조한 자급률을 개선하고 재고과잉 문제를 해소시키는 한편 우리밀 산업의 경쟁력 강화, 수급조절, 품질관리 등 밀산업 전반의 활성화 방안을 담았다.

밀은 국민 1인당 연간소비량이 32.1kg으로 양곡 중 쌀 61.9kg 다음으로 많이 소비하는 제2의 주식이다. 하지만 국내 밀 자급률은 2016년기준 1.8%에 불과할 뿐 아니라 판매부진과 재고문제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의 자급률을 높이면서 국산밀 재배 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해 △국산밀 공공비축제 도입 △음식점 국산밀 사용인증 △집단급식소에 우선구매 요청 등을 법으로 규정해 산업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음식점이나 급식소 등에서 국산밀 사용시 인증을 한다면 소비자 신뢰를 높이면서도 유통효율성과 소비촉진까지 두루두루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의원은 “국산밀 산업과 농가 모두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국가 차원의 우리밀 산업 육성정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법안제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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