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 등급제 정산, 미룰 수 없다”

[2017 농정결산] 박피 도축 중단으로 불붙는 등급제 정산 논쟁

  • 입력 2017.12.22 22:17
  • 수정 2017.12.22 22:2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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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내내 한돈농가들은 돼지가격 정산방식을 놓고 육가공업체와 씨름을 벌였다. 등급제 정산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많은 육가공·유통업체들이 기존 지급률 적용 방식을 고수하기 때문이다.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2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탕박등급제 정산 전면 시행을 촉구했다. 한돈협회는 “12일 박피도축 중단 이후 탕박 지급률제 전환만 강요하는 육가공업체의 담합의심 사례가 신고되고 있다”면서 “등급제 정산은 올바른 소비문화 정착, 폐기물 처리비용 감소, 한돈 품질향상이 도모되는 일석삼조의 해법으로 반드시 나가야 할 방향이다”라고 밝혔다.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20일 국회 앞에서 상생파기 유통업계 규탄, 탕박등급제 정산 전면 시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손종서 한돈협회 부회장은 “2015년에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와 등급제 정산 정착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해 탕박등급제를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육가공·유통업체는 탕박에만 혈안이 돼 자기 이익만 챙기는 주객전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하태식 한돈협회장은 “등급제 정산만이 한돈산업이 발전할 길이다”라며 강조하고 있다. 농가의 박피작업 연장 요청을 묵살하고 탕박전환이 이뤄진만큼 등급제 정산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뜻이 담겨 있다. 한돈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등급제 정산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출하 중단운동도 불사하지 않겠다고 강력 경고했다.

한돈협회는 지급률제를 유지하더라도 가격은 박피 정산 때보다 낮아져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지난 3년 동안 평균가격을 분석해보면 박피도축시 지급률 68%일 때의 가격은 탕박전환시 지급률 76.9%로 계산돼야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현재 지역에선 대체로 지급률 75%를 기준으로 계약을 맺는다. 76.9%와 비교해 두당 6,000원 정도 가격 차이가 난다”라며 “실제 도축시 지육율도 박피는 평균 68.8%, 탕박은 평균 76.7%가 나온다. 그런데 탕박 전환으로 농가가 가격부담을 지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육류유통수출협회도 등급제 정산이 가야할 방향이란 점에는 이의가 없다. 꾸준히 회원 업체들에게 등급제 전환을 권고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여러 사안이 개선돼야 등급제 정산이 원활하게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선호도 조사를 해보니 1+등급보다 1등급 선호가 더 높게 나오기도 한다. 돼지는 삼겹이 많이 팔리는데 등급 판정은 소처럼 등심으로 한다. 그래서 등급은 1+라도 삼겹은 떡지방이 많아 문제가 된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본격적인 등급제를 한다면 사료급여도 후기사료를 새로 개발하는 등 변화가 불가피하다. 출하일자도 더 늘어날 수 있다”라며 “일단 탕박을 정착하고 등급제 개선 논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등급제 정산을 확산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가 더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농식품부도 박피 도축 중단에 무게를 실었던만큼 등급제 정착에 정책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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