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원 농협 회장에 벌금 300만원 선고

재판부, 검찰 공소사실 대체로 인정 … 위탁선거법 적용 첫 선거 등 양형 반영

  • 입력 2017.12.22 14:47
  • 수정 2017.12.22 14:48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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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에 재판부가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2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방법 위반인 선거운동, 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 등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며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했다. 김 회장 이외의 12명은 벌금 90~3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이 중 2명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이 김병원, 최덕규 피고인 당선을 위해 각각의 진영을 구성, 각 후보자 진영에서 조직과 계획을 갖춰 선거운동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탁선거법이 막고자했던 혼탁, 과열 선거양상이 각 후보 진영 모두에서 나타났다”며 “위탁선거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위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의 주체, 방법, 기간에 관한 규정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편 “위탁선거법이 적용된 첫 선거에서 각 후보자 진영이 기존의 느슨한 규제 아래 이뤄졌던 관행에 따른 선거운동을 했던 측면이 있었던 점, 위탁선거법에 대한 충분한 해석례, 위탁선거법에 따른 새로운 선거관행이 정립되기 전 선거가 치러지면서 행위기준을 세우기 어렵다는 부분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위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고, 12월 ‘2차 결선투표에서 선거당일 선거운동을 허용한다’는 취지의 위탁선거법 개정이 통과되는 등 위탁선거법의 선거운동 허용범위가 변화, 발전하는 부분은 피고인들에 다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위탁선거법에선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김 회장은 항소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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