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유성엽 의원 “정부 차원의 기념공원사업 추진될 것”

  • 입력 2017.12.08 14:55
  • 수정 2017.12.08 14:56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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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을 국가사업으로 규정하는 새로운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당, 정읍·고창)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등록기한 연장 △명예회복심의위원회 소속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 △기념사업의 종류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을 명시 △기념공원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및 정부 주도 사업 추진의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혁명 참여자 및 유족의 신규 등록이 가능해지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향후 기념공원 건립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의 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을 비롯한 공유재산을 양여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 정부가 추진해야 할 기념사업의 종류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을 추가하고 국가의 책임을 법률에 규정했다.

유 위원장은 “지난 2004년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사문화된 조항들로 그동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이라는 법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지 못해 개정이 시급했다”며 “지난해 대표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서 다시금 법의 취지를 되살릴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서 예산 부담으로 사실상 진척이 없었던 조성사업이 전액 국비 지원으로 다시 활기를 띌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위원장은 “동학농민혁명 정신은 근대 민주화 운동의 시원이자, 우리 전북이 중심이었던 매우 중요한 역사적 혁명”이라며 “앞으로도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헌법전문 포함과 기념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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