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병원 회장에 ‘선거법 위반’ 징역 1년 구형

검찰, 조직적 사전선거운동 의혹 … 선거캠프 구성 등 공모 수사

  • 입력 2017.11.24 14:08
  • 수정 2017.11.24 14:11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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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김병원 회장 “불법 선거운동 한 적 없다. 법 이해 못한 탓” 해명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20일 열린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공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병원 회장은 농협적폐를 청산할 수 없는 부적격자”라고 성토했다.

조직적 사전선거운동 등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회장을 포함한 12명의 피고인에 벌금 100만원부터 징역 1년까지의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농협중앙회장은 농민의 대통령이라 불릴 만큼 권한이 매우 크고 소요되는 예산도 상당하다. 자회사까지 포함하면 권한과 예산은 더욱 커진다. 이로 인해 회장 선거 때면 과열, 혼탁선거 분위기로 시시비비가 반복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위탁선거법이 시행됐고, 이후 첫 사례였지만 같은 양상이 지속됐다”며 “농협 회장 선거는 이제 새로운 위탁선거법이 적용된 만큼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고 이 사건이 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월 12일 치러진 농협중앙회장 선거 결선투표에서 1차 투표에서 떨어진 최덕규 후보와 김병원 회장이 맞잡은 손을 든 채 투표장을 돌거나,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조합장 107명에게 최 후보 명의로 김 회장을 지지해 달라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점 등을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위탁선거법은 선거 당일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선거운동 기간 전 대의원조합장에 지지 호소 △김 회장의 일간지 기고 △문자메시지를 통한 기사 발송 △선거캠프 구성, 단체카톡방 등을 통한 불법 선거운동 공모 등을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수사해왔다.

김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선거에 몇 차례 출마한 건 우리 농업이 바닥을 기는 상황에서 절박한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음이었지만, 의욕이 앞서 주변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하고 재판을 받게 됐다. 제가 부덕한 탓이고, 부끄럽기 그지없다. 마음을 담아 반성한다”며 “선거에서 당선을 위해 불법을 기획해 선거운동을 한 적 없다. 법 위반이 있다면 법령을 제대로 이해 못한 어리석음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한 “취임사에서 4년 임기를 8년처럼 일하겠다고 얘기했다. 저를 (불에) 태우면 (남는 건) 아마 농민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라며 “남은 임기 동안 농가소득 5,000만원과 헌법에 농업의 가치를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게 재판부가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김 회장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한편, 전국한우협회는 이날 재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순수해야 할 농민의 대표가 정치판에서나 할 처사를 저질렀다. 그간의 행태를 보건데 농협중앙회장의 역할을 원활히 할 수 없다”며 “농민의 소리를 묵살하는 김병원 회장은 농협적폐를 청산할 수 없는 부적격자”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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