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청년농 육성에 주력

2030세대 농지지원, 청년 농촌정착 도움
고령화로 어려움 겪는 농촌에 활력 기대

  • 입력 2017.11.18 23:39
  • 수정 2017.11.19 19:04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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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정승, 공사)가 청년농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2030세대 농지 지원사업’이 지속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농지은행은 고령·이농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논·밭·과수원 등 여유 농지를 매입·임차·수탁해 2030세대, 신규 취업농 등에 제공함으로써 농업 경쟁력 확보와 영농 후계인력 육성을 목표로 두고 있다. 그 중 2030세대 농지지원은 농촌에 정착해 농업경영을 희망하는 20~30대 젊은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2030세대 농업인에게 희망농지를 맞춤형으로 지원함으로써 젊은 농업인력을 육성하고 농촌정착을 유도해 농촌의 기능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또 사업 자금과 경험이 부족한 청년농이 농업분야에 진입할 수 있게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20~30대 청년들은 이를 통해 농지를 5년 이상 장기 임차하거나 농지 매매자금을 연 1~2% 저리로 최장 30년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은 해당 연도 기준 만 20세부터 만 39세 이하며, 3ha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을 희망하는 자다. 단, 농업계 고등학교, 한국농수산대학교, 농업전문학교, 농과대학을 졸업했다면 20세 미만이거나 44세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공사는 신청자의 영농계획과 영농기술 등을 공통으로 평가하며 영농경력과 영농정착 가능성을 유형별로 평가해 기존 소유와 임차 규모 포함 5ha까지를 지원한다. 농지 임차의 경우 신청자는 상한 면적 이내에서 희망 면적을 지원할 수 있고 지원기간은 선정 후 5년이다. 또 대상농지는 축사시설 부지를 제외한 논·밭·과수원이며 공사는 재배작목과 지역 등의 신청내용을 고려해 적합 농지를 물색·지원한다.

공사는 농지은행을 통해 청년농 육성에 주력하는 이유로 농촌의 미래가 젊은 농업인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또 농촌은 식량생산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다양한 가치를 가진 공간이기에 젊은 농업인이 농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것은 농촌 공동체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이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인원은 2,836명으로 작년 동기 2,496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특히, 농지은행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20~30대 청년에 지원한 농지는 여의도 면적의 45배인 1만3,141ha에 달한다. 지원 농지는 2012년 2,030ha에서 2016년 3,187ha로 연평균 12%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2030세대 농지지원은 고령화로 후계인력이 부족한 농촌상황에서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을 육성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청년의 농업·농촌 조기정착을 도울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과 제도 개선에 더욱 힘써 활기찬 농어촌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또 “내년부터는 창업농에서 은퇴농까지 농업인의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농지은행 지원 체계를 갖춰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농업구조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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