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여인홍, aT)가 농식품 거래에 ‘O2O’ 방식 도입을 시험한다.
O2O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Online to Offline)를 뜻하는 용어다. 온라인으로 택시를 호출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커피를 주문한 뒤 카페에 가서 바로 수령하는 등의 거래가 이에 해당한다.
이번에 시도하는 농식품 O2O 거래는 위의 두 가지 예시와는 조금 다른 형태로, 온라인으로 농식품을 구매하려는 고객들에게 오프라인에서 상품 상세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고객은 매장을 방문해 상품을 직접 보고, QR코드나 AR마커를 스캔해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마음에 드는 상품을 모바일로 구매하면 택배로 상품을 수령하게 된다.
O2O 시범거래는 농식품 판로확대 방안 모색의 일환으로 일단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경기 수원 홈플러스 내 식당 ‘로슬로’ 등 수도권 내 식당·카페 3개소에서 운영 중이다.
조해영 aT 유통이사는 “이번 시범거래를 계기로 O2O 서비스가 활성화된 전자·의류산업처럼 농식품 분야에도 새로운 기술이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