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거래에도 ‘O2O’ 등장

농식품부·aT, O2O 시범거래 실시

  • 입력 2017.11.18 23:04
  • 수정 2017.11.18 23:06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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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농식품부와 aT가 수도권 내 식당·카페 3개소에서 농식품 O2O 시범거래를 진행한다. 조해영 aT 유통이사가 스마트폰으로 매장에 진열된 농산물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aT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여인홍, aT)가 농식품 거래에 ‘O2O’ 방식 도입을 시험한다.

O2O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Online to Offline)를 뜻하는 용어다. 온라인으로 택시를 호출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커피를 주문한 뒤 카페에 가서 바로 수령하는 등의 거래가 이에 해당한다.

이번에 시도하는 농식품 O2O 거래는 위의 두 가지 예시와는 조금 다른 형태로, 온라인으로 농식품을 구매하려는 고객들에게 오프라인에서 상품 상세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고객은 매장을 방문해 상품을 직접 보고, QR코드나 AR마커를 스캔해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마음에 드는 상품을 모바일로 구매하면 택배로 상품을 수령하게 된다.

O2O 시범거래는 농식품 판로확대 방안 모색의 일환으로 일단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경기 수원 홈플러스 내 식당 ‘로슬로’ 등 수도권 내 식당·카페 3개소에서 운영 중이다.

조해영 aT 유통이사는 “이번 시범거래를 계기로 O2O 서비스가 활성화된 전자·의류산업처럼 농식품 분야에도 새로운 기술이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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