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전라남도(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영)는 지난 11일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 3,500여 농가에게 도지사 권한대행 명의의 협조 서한문을 발송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 기한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른 것이다.
이 권한대행은 “지속적인 시장 개방과 가축질병, 살충제 파동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축산업을 지켜오고 전남도정을 성원해준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서한문을 시작하면서 “2014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해야 한다”며 “그때까지 적법화하지 못한 축사는 사용중지‧폐쇄명령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허가받지 않은 축사를 보유한 축산농가는 시‧군에 문의해 적법화를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한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다며 축산단체에서 요구한 16가지 주요 쟁점사항을 각 시‧군에서 수용토록 하고 행정절차도 간소화해 원스톱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1단계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가 1,464호로, 연말까지 추진율 80%, 2018년 3월 24일까지 100%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는 15일까지 적법화를 이행하지 못한 축사를 대상으로 일제 보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반 유형별 적법화 방법 제시 등 농가 맞춤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지난 6일 기준 1단계 적법화 대상 가운데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 39%, 인허가 진행 농가는 19%로 추진율 59%를 넘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