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딸기, 호주 식탁에도 선보인다

  • 입력 2017.10.21 18:29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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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신선딸기의 호주 수출길이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농식품부)는 한국산 신선딸기 수출과 관련해 호주 수출검역요건이 최종 타결돼 2017년산부터 수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난 19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관련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규제·법제 심사 등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초 최종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수출검역협상 타결은 지난 9월 양국이 합의한 검역요건을 호주 검역당국이 공식 발표했고, 호주에서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열린 양국 검역전문가 회의에서 최종 요건까지 확인되면서 마무리 됐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호주 시장에 국산 신선딸기 수출을 위해 2008년 11월 호주에 수입허용을 요청했으며, 2014년부터 양국 간 본격적인 협상을 벌인 끝에 마침내 검역요건을 최종 합의 하면서 호주 수출길이 열리게 됐다.

호주 수출을 희망하는 딸기 재배농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나 사무소에 수출농가(온실)와 선과장을 등록해야 한다. 호주측에서 우려하는 병해충에 대한 관리방안 이행 및 증명을 위해 재배지 검역(2회) 및 실험실 정밀검역(1회)을 실시하고, 수출선적 전 메틸브로마이드(Methyl bromide) 훈증소독 처리를 해 검역을 받으면 수출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딸기는 홍콩, 싱가포르, 태국 등으로 수출 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캐나다, 베트남 등과 신규 검역협상 타결을 통해 수출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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