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에도 가격표시를 한다면

화훼가격 자율표시제, 전국 300여 점포로 첫 발

  • 입력 2017.10.15 00:44
  • 수정 2017.10.15 00:47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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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하트모양 가격표시 팻말에 가격을 표시한 국화 화분. aT 제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여인홍, aT)가 화훼가격 자율표시제를 추진한다. 꽃 소매 단계에서의 가격표시를 통해 소비자의 접근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시도다.

대형마트 내 꽃 판매점포의 경우 대부분 가격을 표시하고 있지만 일반 소매점포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비자들은 꽃집을 방문해 점원에게 판매가격을 일일이 문의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더러는 상인들이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aT는 꽃 판매가격의 투명성을 담보하고자 화훼류 가격표시 권장에 나섰다. 법률적 근거나 강제성이 없는 aT 자체사업이지만, 참여 점포들이 소비자의 호응을 얻는 데 성공한다면 가격표시 문화를 전반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품고 있다.

aT는 지난달 29일 별·하트·해바라기 등 세 가지 모양의 꽃 가격표시 푯말을 제작해 소매점포에 배포하기 시작했다. 한국화원협회(회장 문상섭)가 인증한 ‘착한꽃집’ 전국 296개소와 aT 화훼공판장 내 화환점포 20개소에 우선 배포했으며 매년 추가 인증받는 착한꽃집을 중심으로 점차 참여 점포를 늘려 갈 계획이다.

심정근 aT 화훼사업센터장은 “이젠 꽃도 공산품처럼 가격표시제가 정착돼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분위기가 이뤄져야 꽃 산업이 더욱 발전할 것”이라며 “가격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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