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지관리위 정부위원, 5년 동안 회의 참석률 ‘0’

산림청 방치 속 민간위원 참석률도 5년 평균 26% 불과
황주홍 의원 “산지 보전·전용허가, 토석채취 등 주요 심의 부실 우려”

  • 입력 2017.10.08 17:19
  • 수정 2017.10.08 17:20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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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산지의 보전·전용허가, 토석 채취 허가 등 우리나라 산지관리를 심의하는 중요한 법정위원회인 중앙산지관리위원회가 부실 운영돼 온 사실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밝혀졌다. 산림청의 직무유기 실태가 드러난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3년 이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 회의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등 당연직 정부위원 6명은 5년 동안 회의에 전혀 참석하지 않았다.

이는 산림청 훈령인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위원의 의무) 제1항의 회의 참석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민간위원들 역시 산림청 훈령인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위원의 의무) 제1항에 따라 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지만,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5년 동안 열린 총 93차례 회의 중 민간위원들의 회의 참석률은 평균 26%로 극히 저조한 상황이다.

하지만 산림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한 셈이다.

특히 2013년 3월 7일과 27일 각각 열린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는 국내 최고 원시림인 가리왕산의 전용허가가 심의돼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회의 역시 당연직 정부위원인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이 결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부위원으로 전혀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산림청 훈령) 제7조(위원의 의무) 제2항은 간사가 각 위원의 회의 출석상황을 연 1회 산림청장 및 위원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산림청은 당연직 정부위원들의 결석을 5년 동안 아주 당연한 것으로 처리해왔다”고 질타했다.

황 의원은 또 “민간위원들의 경우도 5년 동안 회의참석률이 평균 26%밖에 안 된다는 것이 놀랍다. 과연 산지전용 허가, 백두대간보호지역 변경지정, 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안) 등 중요한 사항들이 제대로 심의됐는지 우려스럽다”며 “정부위원들과 민간위원들의 회의 참석실태가 5년 동안 이렇게 엉망이라면 이는 산림청의 직무유기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림청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을 엉망으로 한 것에 대해 자체 감사를 한 후 그 결과와 향후 대책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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