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농민을 위해 만들어진 농협의 비과세 예탁금 제도가 직장인 등 도시민의 절세 수단으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간 농협 비과세 예탁금 제도에 가입한 비농업인의 비중이 전체 가입자 대비 무려 79%(2,224만7,88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위 의원에 의하면 실질적 혜택의 중심이어야 할 농민은 전체 가입자 대비 21%(576만9,528명)에 불과하다.
또한 외국인, 재외동포, 재외국민, 학생, 연금소득자 등 전체 가입자 대비 48%(약 1,350만명)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국 비과세 예탁금 보유 현황을 보면 서울은 약 53조원으로 전국에서 3번째다. 이에 반해 농가수가 서울보다 약 10배나 많은 제주도는 2016년 기준, 전국에서 가장 낮은 9조1,800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 의원은 “이는 농업인의 재산 형성에 도움이 되고자 도입한 비과세 예탁금 제도의 본 취지가 그동안 상당부분 어긋난 채 운영되고 있었다는 또 하나의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농민들의 자금형성과 복지증진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구성원의 대다수가 도시민으로 형성돼있는 현행 농협 비과세 예탁금 제도는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정부는 이 제도가 온전히 농민의 발전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가의 재산 형성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난 1976년부터 실시한 ‘비과세 예탁금 제도’는 지역 농·축협 등 상호 금융기관의 예탁금(3,000만원 이하) 이자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