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토양오염 면죄부법 만든다

석포면 영풍제련소가 정화곤란 부지? ... 대책위, 환경부 차관 만나 해명 요구

  • 입력 2017.09.22 11:45
  • 수정 2017.09.22 11:47
  • 기자명 류승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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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류승하 기자]

환경부는 지난 5월 17일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염부지의 특성상 ‘적극적 정화가 곤란한 부지(정화곤란 부지)’를 위해성평가 대상에 추가하고, 현행 위해성평가 대상 물질 13종(카드뮴·구리·비소·수은·납·6가크롬·아연·니켈·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불소)에 석유계총탄화수소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지연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경적 측면에서는 오염부지의 특성과 위해도를 고려한 맞춤형 토양오염 관리로 환경적 위해 저감 및 예방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사회적 측면에서는 정화책임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책임을 부여함에 따라 정화책임자가 보다 능동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 국민생활 또는 공익에 지장을 최소화하면서 토양오염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환경부가 개정안에 석유계총탄화수소를 추가해 관심을 돌리면서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제련소를 위한 맞춤형 토양오염 면죄부법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화곤란 부지의 구체적 범위 안에 △도로, 철도, 건축물 등의 하부가 오염돼 현행 정화방법으로는 4년 내에 정화기준 이하로 정화가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한 경우 △오염부지의 특성상 도로, 철도, 건축물 등의 철거 또는 장기간 사용중단으로 인해 국민생활 또는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를 지정해서다.

전미선 영풍제련소대책위원회(대책위) 대표는 “지난 4월 환경부가 발표한 영풍제련소 주변지역 토양실태조사 결과에서 영풍제련소 주변지역 모든 토양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 검출이 확인됐다”며 “개정안이 40일간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법제처로 이관된 상태지만 대책위와 환경단체는 오는 23일 안병옥 환경부 차관을 만나 해명을 요구하고, 25일 기자회견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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