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종자도 수준 높은 검정 서비스 가능해진다

종자산업법 개정, 국내 민간종자 품질검정 국립종자원으로 이관

  • 입력 2017.09.18 16:03
  • 수정 2017.09.18 16:04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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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종자산업법 개정으로 국내 민간종자 검정업무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국립종자원(원장 오병석, 종자원)으로 이관‧조정됐다.

앞으로 종자원은 수출용 종자뿐만 아니라 내수용 종자에 대해서도 국제종자검정협회(ISTA)에서 정한 표준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고품위 종자검정 서비스를 실시한다. 품질검정 대상작물은 싱량‧채소‧화훼 등 대부분의 식물종자를 포함하며 총 7품목 382종이다. 검정항목은 △발아율 △수분 △정립 △이종종자 △이물 △피해립 등 6개 항목이다.

종자검정을 원하는 민간 신청인은 종자검정신청서와 종자시료를 국립종자원에 제출하면 된다. 종자검정 수수료는 정립, 이종종자, 이물, 피해립의 경우 건당 8,600원이고 발아율은 건당 30,800원, 수분은 건당 12,000원이다. 검정은 우편과 전자우편, 팩스 및 방문접수로 신청할 수 있으며 머지않아 온라인 민원신청시스템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려면 국립종자원 종자검정연구센터(054-912-0223, 1hjid@korea.kr)로 문의하면 된다.

오병석 국립종자원장은 “그 동안 국립종자원이 국제규격의 종자검정 서비스를 통해 우리나라 종자수출 확대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평가하고 “이번 민간 종자검정 서비스를 통해 종자업자와 농민 간에 종자품질 관련 분쟁이 획기적으로 줄어 우리나라 종자산업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종자원은 2011년부터 국내 유일의 ISTA 인증실험실인 종자검정연구센터를 운영하면서 수출용 종자에 한해 국제기준의 종자검정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이번 종자산업법 개정으로 내수용 민간종자에까지 수준 높은 종자검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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