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최저가격보장제, 주민 힘으로 실현

  • 입력 2017.09.15 09:55
  • 수정 2017.09.17 21:27
  • 기자명 강석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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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석헌 기자]

홍천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열린 지난 4일, 홍천군 농민회원과 여성농민회원들은 주민발의의 뜻이 제대로 담긴 최저가격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강원 홍천군 첫 주민발의로 「홍천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농업인 소득지원에 관한 조례(최저가격보장조례)」가 제정됐다.

최저가격보장조례는 지난 2월 주민 2,422명(청구인 대표자 남궁석)의 연서로 청구됐으며 군의회는 그동안 의견수렴 간담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조례안을 최종 가결했다.

조례를 살펴보면 △주요 농산물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차액 지원 △2022년까지 매년 20억원씩 100억원의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품목과 최저가격 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은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며 실제경작을 하는 농민 중 노지 1만5,000㎡, 시설하우스 2,500㎡ 이내로 농협을 통해 계통출하하는 농민이다. 최저가격은 최근 5년간 도매시장가격 중 최고값과 최저값을 제외한 평균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해 정하고 매 연도마다 공보에 고시하고 소식지 등을 통해 게재하기로 했다.

최저가격보장조례 주민발의 청구인 대표인 남궁석 홍천군농민회장은 “이번에 제정된 조례가 애초에 주민발의한 조례 내용보다 축소되고 후퇴된 점이 매우 아쉽다”면서도 “부족하지만 조례가 제정될 수 있었던 힘은 주민발의에 참여해 준 군민들이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첫 주민발의로 제정된 소중한 조례인 만큼 휴지조각처럼 죽어있는 조례가 아닌 농민들의 소득 보장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참여와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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