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농업’, 농업에 복지를 더하다

문재인정부 2018년 시범사업 계획 … 생산 중심 벗어나 새로운 가치 창출

  • 입력 2017.09.15 09:52
  • 수정 2017.09.17 21:28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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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문재인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사회적 농업’이 포함되며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018년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관련 법적근거 마련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취약계층 대상 영농 활동과 연계해 건강·교육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농장 육성 계획도 밝혔다.

농협은 이와 관련 ‘사회적 농업의 필요성과 농협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지난달 발표했다. 이 보고서를 통해 국내외 사회적 농업의 현황과 동향을 소개한다.

사회적 농업은 농업자원을 활용한 사회적 약자의 재활을 통해 심신 치유와 일자리 창출, 농가소득 증대, 지역 활성화 등에 기여하는 농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보고서는 사회적 농업이 “농가-국민-정부가 상호 소통하면서 교육과 훈련, 고용, 치유, 사회적 통합, 지역개발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유럽 네덜란드의 경우 1970년대부터 전문적 농가가 생길 정도로 발전했다. 농가는 공인된 복지기관의 계약자로서, 정부보조 또는 서비스 사용자의 개인예산(PGB)을 통해 지원하고, 사회적 서비스 품질인증제를 도입했다.

이탈리아는 2015년 8월 세계 최초로 사회적 농업을 법으로 제정했고, 취약계층의 사회적 통합과 포용에 중점을 뒀다. 협동조합 형태로 사회적 농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총 2,000호며 이 가운데 유기농업 농가가 약 70%다. 정부는 공공식당에 대한 판매 알선, 국영 농지의 우선 사용권 부여, EU 공동농업정책의 농촌개발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벨기에는 2005년에 돌봄농가 등록제와 공공지원 체계를 도입했다. 영국은 2003년 설립된 독립적 자선기관 ‘Care Farming UK(영국 돌봄 영농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농가와 관련 기관 사이 연결망을 구축, 녹색 돌봄 서비스를 지원했다. 독일은 지적장애인에 일터를 제공하는 작업공동체나 보호작업장 또는 학교 안 농장 조성 등의 형태로 발전했다.

일본은 20세기 후반부터 확산된 원예요법과 원예복지의 영향으로 사회적 농업이 발전했다. 일본 정부는 2013년 ‘농업’과 ‘복지’를 연계하는 정책을 본격 제시하면서 치유농업의 영역을 제도적으로 지원했다.

우리나라는 초기 단계로 농업·농촌 체험을 통한 휴양과 정서함양 등 치유 프로그램과 연계한 치유농업이 대세다. 경북 경산의 ‘(주)뜨락’ 원예치료센터는 농업체험과 원예활동 중심의 전문적인 교육과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 심리치료와 신체장애인 재활, 주부 우울증 치료, 고령자 치매 예방, 다문화 가정 여성의 심리치료 등을 운영 중이다. 2011년 설립 이후 연평균 1억4,000여만원의 소득을 창출했다.

충남 홍성의 협동조합 ‘행복농장’은 전국 최초 생산기반 치유농업으로 지역의 친환경적 요소와 결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했다.

지자체별로는 강원도가 최초로 치유농업 육성과 지원을 조례로 제정했고, 경상북도 영주시는 2014년부터 ‘치유농업발전연구회’를 운영해왔다. 전라북도 순창군은 2015년부터 치유농업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해 치유농장 19개소를 운영 중이며, 농장주에 대한 교육과 운영 표준화 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치유농업 시범농장 선정과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치유 상차림 개발 등 6차산업 모델 확산에 나섰다.

보고서는 “사회적 농업이 생산 중심의 농업에서 벗어나 농업의 새로운 가치창출과 외연을 확장해 ‘농가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는 ‘농촌지역 활력화’로 이어져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 건강과 행복 증진, 취약계층의 재활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특히 “사회적 농업의 가치가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된 만큼 농협도 사회적 농업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의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협의 허브(중간지원조직) 역할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농협이 의료·복지·교육 등 전문기관, 행정기관, 서비스 수요자 등과 참여농가의 중계역할과 사회적 농업 추진 의사를 가진 농가와 마을 공동체 대상 교육, 금융지원 등을 할 수 있다. 더불어 △사회적 농업 전문성 강화 △일자리 창출 △사회적 농업에 활용 가능한 농업자원 발굴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 △교육청 및 지자체와 연계 ‘학교텃밭’ 활용 등도 농협이 할 수 있는 역할이다.

이외에도 농협 보유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농협 ‘안성팜랜드’를 활용한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농협 팜스테이 마을을 연계한 아이템도 개발할 수 있다. 농협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돌봄농장’을 설립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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