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아닌 직원 위한 농협?

경북 함창농협 편법 월차수당 등 물의

  • 입력 2008.04.27 22:15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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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함창농협이 2004년부터 주 40시간 근무제로 운영하는 조합임에도 불구하고 주 44시간제도에 맞게 월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조합원들이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불법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월차수당을 상임이사가 지급 못하도록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상무가 비상임 조합장에게 지시를 받아 편법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함창농협은 상임이사가 직원에게 편법으로 지급된 월차수당을 직원들에게 반납하도록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지급하고 있다.

또한 복지사업에서도 직원의 자녀들에게는 학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조합원들에게는 학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이를 수정토록 지시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있다.

특히 학자금 지급을 수정하도록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사안임에도 이를 집행하지 않고 있어 조합원들은 대의원총회가 최고의 의결기관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2천7백60여명의 조합원 중 과반수가 넘는 1천4백여명 임시총회 개최를 위한 서명을 했어도 조합장이 임시총회를 열지 않고 있다.

한편, 조합 내에서 해결점을 찾지 못한 조합원들은 지난 2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담당자는 조소한 시일 내에 농협중앙회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독촉하겠다고 밝혔다.

기원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전연맹 의장은 “올바른 업무지시를 내린 상임이사를 해임까지 하면서 자신들의 잇속만을 챙기는 직원과 조합장이 문제”라며 “농식품부가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에 대한 감독을 방기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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