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광우병 발생, 방역당국 비상

농식품부, ‘현물검사 3% → 30%로 강화’ 조치
민변 “수입 잠정 중단·검역 안전성 확보” 요구

  • 입력 2017.07.20 20:45
  • 수정 2017.07.20 20:46
  • 기자명 배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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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지난 18일(현지시각) 미국 알라바마주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계기관과 대책회의를 열고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지난 19일 오전, 미국 알라바마주의 11년된 암소 1마리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이 발견됐다. BSE는 우리가 흔히 광우병이라 일컫는 질병이다.

정부는 이번에 발견된 BSE는 고령의 소에서 드물게 자연 발생하는 비정형으로, 오염된 사료를 통해 전파되는 정형과는 달리 위험이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알라바마주에는 우리나라로 쇠고기를 수출하는 도축장과 가공장이 없으며, 우리나라에 수입될 수 있는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령 미만으로 도축과정에서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한 것에 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현재 3% 수준의 현물검사를 30% 수준으로 강화하고, 미국의 역학조사를 토대로 향후 대응방향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같은 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미국산 쇠고기 잠정 수입중단 조치를 요구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수입중단 조치를 한 후 미국의 동물성 사료 통제조치 등 광우병 검역의 안전성과 미국 정부의 발표대로 비정형 BSE인지와 감염경로를 확인해야 한다”며 “이는 이명박 정권 때 촛불시민의 힘으로 만든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부칙6항에서 한국이 확보한 권리이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보장한 우리나라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도 “민변의 요구는 국민의 안전을 위하는 것”이라며 “일단은 수입을 중단하고 미국에서의 역학조사가 마무리된 후 구체적으로 (매뉴얼을 가지고) 통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에서 ‘매우 드물게 나이든 소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해 위험이 낮다고 강조하는 비정형 BSE에 대해서는 “비정형이 위험이 낮다는 말은 정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생빈도가 낮고 고령의 소에서 발생한다는 뜻이지, 위험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최근 정형은 엄격한 통제를 통해 발생이 줄어드는 반면, 증상이 없는 비정형은 향후 BSE의 주류가 될 가능성에 대한 학계의 주장이 늘고 있다”며 “비정형은 H타입과 L타입, 2가지 종류로 L타입은 인수공통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유럽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방역당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견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현물검사 강화 이외에도 <가축전염병예방법령>,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등 관련 규정과 미국 BSE 발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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