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차단방제 관리체계에 구멍

방역차량, 고장 난 GPS 교체 강제 할 수 없어

  • 입력 2017.07.02 11:23
  • 수정 2017.07.02 11:25
  • 기자명 김희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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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희봉 기자]

고병원성 조류독감(AI) 등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축산방역차량의 위성항법장치(GPS)가 3년이 경과돼 성능이 떨어져도 교체를 강제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충남 서산시에 사는 신모씨는 서산축협 방역차량이 지난 3월 17일 대전지역에서 운행했다는 민원을 제기하며 해당차량의 GPS출입정보를 요청했으나 검역본부에서 관리한다는 답변만 들었다는 것(본지 758호). 서산시청 방역차량 담당자 이재규씨는 “서산시 차량의 GPS가 구형모델이라 체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수신율이 떨어져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6월 7일 서산축협에 문서를 보내 구형인 V1형 GPS를 신형 V2 GPS로 교체할 것과 차량소독 점검표 작성을 지도했다”고 밝혔다.

장미경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상황실 전산담당 주무관은 “구형 V1 GPS의 유효수명이 36개월로 보아 고장수리도 36개월만 해주고 그 이후에는 부품 찾기도 힘들어 신형 V2를 다른 비용청구 없이 교체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장 주무관은 “차량운행자의 행정지시 불이행과 3개월 정보 미 수집차량에 대해 해당 시군 담당공무원이 행정소추 할 수 있다”면서 “서산시청에서 관리하는 문제의 단말기는 2012년도에 장착한 것으로서 3년이 경과됐다. 성능이 불안정해 교체될 대상으로 매월 교체하라는 공문과 전화, 문자로도 안내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서산시의 늦장행정에 대해 시민 J씨는 “서산시와 정부의 방역관리체계가 이 지경이니까 시도 때도 없이 AI 등 가축전염병이 잡히지 않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모 씨도 “조류독감이나 구제역에 대해 철새 감염 의혹도 있는 만큼 방역차량의 장거리 이동과 타 지역 운행을 제한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방역차량 관외지역 이동제한 지적에 대해서 김석제 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은 “방역차량을 과학적 근거 없이 규제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위험 요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가축방역단을 운영하고 있는 최기중 서산축협 조합장은 “기간제 계약직의 열악한 고용조건으로는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방역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정부가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용현 대한양계협회 당진지부 전 지부장도 “방역차량이 타 지역을 목적 외로 운행 한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2년부터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모든 축산차량의 등록과 GPS설치를 의무화시킨 반면에 정작 단말기교체 강제조항은 ‘가축예방법’에 없어 통제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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