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층 엄격해지는 종자산업제도 … 육묘업 등록제 전면 실시

육묘업 종사자, 12월까지 전문기관서 교육 이수 및 등록과정 거쳐야

  • 입력 2017.07.02 11:19
  • 수정 2017.07.02 11:20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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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향후 육묘업 종사예정자에 대해 등록제를 실시하고 묘의 품질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종자산업제도가 한층 엄격해질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육묘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난달 28일자로 종자산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발표했다. 변경된 제도는 올해 연말인 12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종자산업제도의 변화 중에서도, 육묘업 등록제도를 전면 실시하는 게 가장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육묘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일정한 시설을 갖춰야 되고, 전문기관으로부터 16시간의 육묘교육 과정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등록 신청해야 한다.

여기서 ‘일정한 시설’이란 △일정 면적 이상의 철제하우스(화훼·채소 재배 시 990㎡ 이상, 식량 재배 시 250㎡ 이상) △환풍기 등 환경조절장치 △육묘벤치 시설 등이 해당된다. 육묘교육 과정을 진행할 전문기관은 국립종자원, 농촌진흥청, 서울대학교 채소육종연구센터이다.

현재 육묘업에 종사하는 292업체는 법 시행일인 12월 28일까지 반드시 위에 거론한 전문기관 중 하나로부터 육묘업 등록 교육과정을 미리 이수한 다음, 지자체에 육묘업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12월까지 6개월의 준비 기간을 뒀다.

한편으로 유통 묘의 품질표시도 반드시 해야 한다. 묘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육묘 용기나 포장에 작물명, 품종명, 파종날짜, 생산자명, 육묘업 등록번호 등을 표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 조치를 통해 불량 묘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당장 지난달 28일부턴 종자검정 업무의 주체가 바뀌었다. 그 동안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농관원)에서 수행하던 종자검정 업무를, 지난달 28일 부로 종자산업법으로 이관했고 업무수행 권한도 국립종자원(원장 오병석, 종자원)이 가지게 됐다. 종자 검정항목엔 과수묘목의 바이러스와 바이로이드 검정 항목이 추가됐다.

또한 현재의 농촌 인구 고령화 현실을 고려해, 종자원이 보급하는 벼, 보리 등의 정부 보급종 생산대행 자격을 3년 이상 작물재배 경험이 있는 농민과 농업법인이 지닐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육묘업 등록제가 오는 12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재 육묘업 종사자들이 육묘업 등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종자원, 농진청, 서울대 채소육종연구센터와 육묘업 등록과정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사단법인 한국육묘산업연합회 등 관련 협회와 협조해, 이번 달부터 8월까지 육묘관련 새로운 제도 홍보와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9월엔 전문기관에서 육묘업 등록 교육과정 모집을 공고한 뒤 10월 말부터 교육을 이수해 법 시행일 전에 육묘업 등록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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