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달라진 건 없다

유예기간 일부 연장에도 ‘2018년 3월 24일까지’
농협축산경제·전국 축협, 축산인 서명운동 전개

  • 입력 2017.06.23 13:24
  • 기자명 배정은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에 대한 환경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소규모 농가에 한해서 일부 농가의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2018년 3월 24일을 목표로 적법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무허가면적이 400m²이하인 돼지, 소, 젖소, 말 축사는 2024년 3월 24일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했다. 400m²를 이상일 경우 전체 농장규모가 600m²를 넘으면 2018년 3월 24일까지, 400~600m² 사이일 땐 2019년 3월 24일까지다.

가금류는 무허가면적이 600m² 보다 작으면 2024년 3월 24일까지 행정처분을 유예 받는다. 무허가면적이 600m²를 넘을 땐 농장 면적이 1,000m² 이하일 경우 2019년 3월 24일, 1,000m² 이상일 경우 2018년 3월 24일이 유예기간이다.

환경부는 위 내용과 함께 가축사육 제한구역내에서 배출시설에 대한 특례 및 배출시설의 증축에 대한 특례 적용 기준을 포함한 유권해석을 전국 시·군 지자체에 시달했다.

면적에 따라 유예기간을 달리했지만, 2018년 3월 24일을 목표로 적법화를 진행해야한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가축사육 거리제한을 유예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018년 3월 24일까지이기 때문. 특히, 소농일수록 거리제한에 해당되는 곳이 많아 유예기간 연장은 무용지물이다.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 2,864농가로 전체의 4.4%에 불과하고 진행 중인 농가를 합해도 적법화 추진율은 20.7%에 그친다. 앞으로 9개월 내에 5만호의 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이에 전국의 축산인들이 무허가축사 적법화 개선대책을 촉구하기로 했다. 농협축산경제와 전국 축협이 ‘전국 축산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한 것. 각 지역별로 축산인 서명부와 개선대책 건의문을 첨부해 국민인수위원회에 접수하고 정책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건의문에는 △적법화 기간 3년 연장 △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한 배출시설, 분뇨처리시설 허가 △복잡한 적법화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