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폭염 지속 … 경남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연장

벼 재해보험 30일까지 연장
사과‧배‧단감‧떫은감 일소피해 보장 7월 7일까지 가입

  • 입력 2017.06.20 09:39
  • 수정 2017.06.20 09:43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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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가뭄과 폭염이 지속돼 농작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가운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기간도 연장된다.

경상남도(도지사 권한대행 류순현)는 전국적인 가뭄의 영향과 양파․마늘 수확 후 2모작으로 이앙이 지연됨에 따라 벼 재해보험 가입기간을 6월말까지 연장했다. 또 폭염피해를 보장하는 과수 재해보험을 7월 7일까지 판매한다고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벼재해보험의 경우 지난해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료의 일부를 지급했던 '무사고 환급제'가 없어져 논란이 있었지만 올해 보험료 20% 인하 혜택이 보강됐다. 아울러 그간 피해가 발생해도 충분한 보상이 없었다는 농가의 불만사항을 적극 반영해 ‘수확불능보장’과 ‘보장수확량 확대’가 도입됐다.

수확불능보장은 작년 남부지방의 수발아 피해처럼 수확량 감소는 크지 않지만 자연재해로 인해 벼의 제현율이 65% 미만으로 떨어져 정상 벼로써 출하가 불가능할 경우 보장된다. 보장수확량을 평균수확량의 110%까지 늘려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해 보장성을 확대했다는 의견이다.

가뭄과 함께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폭염 대비 '과수 일소 피해보장보험'도 추가됐다. 이는 사과‧배‧단감‧떫은감을 대상으로 2016년 11월 적과 전 종합보험과 올해 봄 특정위험보험에 가입한 농가만 대상이며, 7월 7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장민철 경남도 농정국장은 “가뭄과 폭염에 대비하여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고 올해 태풍 2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반드시 재해보험에 가입해 예고 없는 각종 재해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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