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시장, 상장예외제로 시장활성화 노려

과일·채소 30개 품목 상장예외 시범운영
유통비용 절감·수집능력 확대 효과 기대
내년 하반기부터 점진적 품목 확대 전망

  • 입력 2017.06.16 14:27
  • 수정 2017.06.16 14:30
  • 기자명 권순창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강서시장이 7월부터 상장예외제도를 도입한다. 다소 침체돼 있는 경매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보겠다는 의도다. 앞으로 1년간 시범운영을 거친 후 내년 하반기부터 정식 운영하게 될 전망이다.

상장예외제는 중도매인들이 경매를 거치지 않고 출하자로부터 농산물을 직접 수집해 판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도매인제와 비슷하다. 하지만 시장도매인은 품목의 제한이 없고 경매시장 외부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반면, 상장예외거래는 시장별로 허용하는 일부 품목에 한해 일반 중도매인들이 수행한다.

강서시장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시장도매인제를 운영하고 있는 도매시장이다. 경매제 시장과 시장도매인제 시장이 한 도매시장 안에 공존하고 있는 환경에서 일반 중도매인(경매제 시장 소속)들은 시장도매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전하고 있는 양상이다. 시장도매인은 경매를 거치지 않는 만큼 유통비용 절감이 가능하며 상품 구색을 맞추기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강서시장 도매법인들의 수집능력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강서시장이 상장예외제 도입으로 경매제시장 활성화를 노린다. 사진은 강서시장 중도매인 점포.

상장예외품목 운영은 이 문제에 효과적인 대안이 된다. 품목에 제한은 있을지언정 일반 중도매인들도 시장도매인이 갖는 이점을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도매법인들이 전담하던 출하유치에 중도매인들이 적극적으로 가세하기 때문에 경매제 시장 전체의 활성화가 가능하다. 나아가서는 시장도매인제 시장과의 발전적인 경쟁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강서시장이 이번에 상장예외 시범운영 품목으로 지정한 것은 과일 8개·채소 22개 등 30개 품목이다. 상장예외 도입 시 수익이 줄어들게 되는 도매법인들도 대승적인 자세로 이에 합의했다. 덧붙여 논의 끝에 상장예외 품목에 포함되지 못한 깐마늘에 대해선 강서시장 모든 도매법인들이 정가·수의매매 수수료를 4%에서 1%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물론 30개 상장예외품목으로 당장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개설자의 재량권을 배제하고 가장 기본적인 지정조건만을 반영했기 때문에 이들 품목은 반입물량이 미미한 구색상품 위주의 품목들이다. 중도매인들은 “품목으로 봐선 기대하고 말고 할 것도 없는 수준”이라며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개장 13년만에 처음으로 상장예외제를 도입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는 크다. 시범운영이 끝나는 내년 하반기부터 점진적인 품목 확대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대영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 유통관리팀장은 “품목은 반드시 확대된다고 본다”며 “상장예외제를 확대하면 도매법인도 핵심품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중도매인들의 역량도 극대화된다. 결국 출하자와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