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소관 시행령 개정안 8건 국무회의 통과

축산관계자, 출입국 미신고시 최고 500만원 과태료

  • 입력 2017.05.28 07:01
  • 수정 2017.05.28 07:02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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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새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시행령 개정안 8건이 통과됐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23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법률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 총 8건의 소관 시행령 개정안이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개정돼 오는 6월 3일부터 출입국 신고를 하지 않은 축산관계자들에게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선 쇠고기 원산지 위반에 대해 국내산 최고 150만원, 외국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최고 100만원으로 통일시켰다. 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탁해 단속 효율을 높이고, 원산지 위반자 의무교육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지난해 친환경농어업법이 개정되면서 유기식품 등 인증업무가 정부에서 민간으로 완전 이양된 데에 따른 관련 규정도 정비됐다. 예를 들어 인증심사원 관리 등에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등이다. 또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으로 손해평가인들에 대한 정기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4시간 이상 교육 등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그밖에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3건의 삼림청 관련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8건의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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