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헬퍼, 육성책 마련해야

낙농가의 열악한 노동여건 개선과 후계자 부족 해소 위한 대안

  • 입력 2017.05.26 10:06
  • 수정 2017.05.26 10:08
  • 기자명 배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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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노동의 연중구속성이 높은 낙농가를 위해 정부차원의 낙농헬퍼 육성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지속되고 있다.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 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낙농가 중 71.9%가 낙농헬퍼를 이용하고 있다. 월간 이용 빈도는 1~2일이 67.7%로 가장 많았고, 5회 이상 이용농가도 11.5%에 달했다. 목장경영에 참여하는 노동력이 1~2명이라고 답한 비율은 68.2%로 부부노동이 주를 이뤘고, 목장주의 연령은 50대 이상이 74.3%였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2017년도 도별 낙농 지원사업 현황조사’를 통해 광역지자체사업으로 낙농헬퍼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강원, 충북, 경북, 경남, 전북, 제주에서 낙농조합이나 생산자단체에 낙농헬퍼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음을 밝혔다.

국내 낙농헬퍼사업은 1992년 서울우유협동조합에서 최초로 도입했으며, 운용은 원칙적으로 사전예약제다. 그러나 인력부족으로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 헬퍼를 구하지 못하거나 기존보다 인건비가 비싼 사설 헬퍼를 채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선진국의 사례는 어떨까. 일본 농림수산성의 축산통계에 따르면, 일본 낙농가 1만7,000호 가운데 303개 낙농헬퍼조합에 참여한 낙농가수는 1만5,109호에 달한다. 아울러 상시헬퍼는 1,995명, 비상시헬퍼는 913명이 활동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질병·상해 및 입원, 휴식을 위한 헬퍼 이용에 비용 차이가 발생하며, 질병의 경우 농업질병보험에 가입했다면 헬퍼비용 100%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네덜란드, 핀란드 등에서는 낙농가의 과도한 노동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연구소는 낙농의 안정된 생산기반 확립을 위해 낙농헬퍼 제도의 조기정착이 절실하며, 헬퍼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조성과 중앙정부의 지원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후계자 부족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헬퍼 요원을 지역 후계자로 양성해 목장을 승계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조석진 소장은 “전국단위의 헬퍼조직을 관리하는 사무국 설립이 필요하다. 사무국에서 헬퍼관리와 후계헬퍼 교육, 기존헬퍼의 능력향상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해야한다”며 “현재 운영되는 낙농헬퍼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을 통해 낙농헬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연수방안, 근로환경조성, 정부지원책 등 구체적 검토를 병행해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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