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묻지마식 길막기는 ‘위법행위’

2013년 상경투쟁하던 전남 농민들 결국 무죄 확정

  • 입력 2017.03.31 14:38
  • 수정 2017.03.31 14:52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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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지난해 11월 15일과 16일 전남 해남과 경남 진주에서 '농정파탄! 국정농단! 박근혜 퇴진! 가자 청와대로! 농기계 투쟁 출정식'을 갖고 출발한 '전봉준 투쟁단' 소속 농민들이 25일 서울서 열릴 예정인 전국농민대회 참석을 위해 트랙터를 앞세우고 상경하려 하자 경찰들이 안성IC 진입로를 차단한 뒤 농민들의 행진을 막고 있다. 한승호 기자

지난 2013년, 서울로 상경하던 도중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김영호, 전농) 광주전남연맹 소속 농민들에게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전농은 지난 2013년 12월 19일 대선 후 1년을 맞아 농민행동의 날을 선포하고 쌀 목표가격 23만원을 책임지라며 서울 광화문 광장에 전국의 농민을 모았다. 전농 광주전남연맹도 50여대의 트럭을 앞세워 상경투쟁을 시도했으나 광주시내에서 경찰이 농민들의 이동을 막았고 가로막힌 자리에서 그대로 집회를 열었다가 박형대 전농 정책위원장(당시 광주전남연맹 사무처장) 등 6명이 교통방해와 집시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11월 광주지방법원에서 1심 유죄판결이 내려졌다가 농민들의 항소로 이어진 2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이듬해 8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광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트럭들은 대오를 지어서 차선을 장악한 사실이 없고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되지 않았는데도, 경찰들은 위 트럭들을 가로막으면서 진행을 막는 이유도 밝히지 않았다”며 “결국 트럭들을 가로막은 것은 위법한 직무집행이며 피고인들은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도로에 트럭을 세워둔 채 현수막을 펼치고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를 개최하고 점심식사를 하고 온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 사건 집회는 성질상 미리 계획된 집회가 아닌 즉흥적·자연발생적 집회로서, 그 목적 장소·시간 등을 예측할 수 없는 집회였다. 그러므로 사전신고가 가능함을 전제로 미신고를 이유로 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2심 판결 이후 바로 상고했으나, 법리검토를 거친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무변론으로 상고기각판결을 내려 2심의 무죄판결을 최종 확정지었다. 박형대 전농 정책위원장은 “그동안 우리 농민들이 경찰의 위법적 집무집행에 고통을 겪었으나, 이번 최종 판결로 인해 앞으로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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