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지자체 협력해 작은학교 통폐합 공동대응하겠다”

[인터뷰] 현원철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추진단장

  • 입력 2017.03.26 11:46
  • 수정 2017.03.26 11:49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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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교육청의 작은학교 통폐합 정책에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들은 난감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중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작은학교 살리기의 일환으로 재단을 통한 측면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달 14일 창립총회를 연 강원교육희망재단(이사장 민병희)은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현원철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추진단장

재단을 통한 작은학교 해법 구상한 이유는?

교육부 기준대로라면 강원지역 666개교 중 311개가 통폐합 대상이다. 교육복지의 수요가 상당히 확대되고 있는데 작은학교를 없앨 수는 없었다. 의료·문화복지 분야는 지자체에 담당 부서가 다 있지만 보통 별도의 복지재단이 있다. 교육복지재단 설립도 이처럼 자연스런 현상이다.

재단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크게 학술사업·장학사업·연구사업·협력사업을 추진한다. 통폐합 대상 작은학교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관련 지표를 개발한다. 강원도형 사례를 연구해 교육과정의 특성화·다양화도 꾀한다. 또, 외국 선행사례를 연구하고 전문가 포럼을 운영할 계획이다.

작은학교 살리기에 주력하는 이유는?

교육은 의무이자 권리다. 헌법정신을 지켜야 한다. 작은학교가 사라지면 지역주민들은 헌법에 나오는 교육기회의 평등을 현저히 침해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과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해 도농간 경제적 양극화가 고착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농산어촌 작은학교를 폐교하면 그 지역에서 살지 말라고 신호를 주는 것과 똑같다. 그러면서 귀농귀촌이 되겠나.

작은학교, 과한 지원이란 주장도 있는데?

도시는 농촌에 비해 사회·문화인프라가 유리하다. 단순 인구만 기준으로 삼으면 공정한 비교가 되겠나. 사회가 균형있게 발전하려면 취약계층에 더 지원을 해야한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도시는 농촌에 비해 사교육에 유리한데 교육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

작은학교를 살리려면 제도적 뒷받침 있어야하지 않나?

현재 국회에 농산어촌 학교를 지원하는 특별법이 2~3건 남짓 계류 중이다. 이 특별법이 빨리 통과하고 구체화시켜야 한다.

우선 소외지역이나 계층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의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내용이 법제화되면 좋겠다. 강원도는 서울시와는 교육여건이 다른데 서울시와 똑같은 교육정책을 추진해야 하는가.

교육부의 작은학교 통폐합 정책은 차가운 정책이다. 학교총량제로 새 주거지역에 학교를 세우려면 타 지역 학교 2~3곳을 없애야 한다. 학교가 없어지는 지역은 영문도 모르고 돌팔매를 맞는 것인데 수긍할 수 있겠나.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타 시·도와 협력해 공동대응을 모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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