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청탁금지법, ‘안심화분’으로 안녕

  • 입력 2017.03.24 16:19
  • 수정 2017.03.24 16:22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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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안심화분 스티커를 부착한 화분. aT 제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여인홍, aT)가 5만원 이하의 화훼류 상품에 부착하는 ‘안심화분’ 스티커를 고안해 호응을 얻고 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가 직무상 관련자와 수수할 수 있는 선물의 가격은 5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고가 화훼상품은 물론 5만원 이하의 상품까지 덩달아 소비가 위축되고 수령자의 반송 사례가 속출했다.

안심화분 스티커는 상품의 가격이 5만원 이하임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어 상품의 반송 사례를 줄이고 구매율을 높이는 효과를 내고 있다. 심정근 aT 화훼사업센터장은 “침체된 화훼 소비촉진을 위해 저가의 선물용 화분 소비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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