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약효보증기간이 지나 약효가 떨어진 불량농약이 유통되어 농업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농약사용 성수기전에 수거한 결과 14개사 제품 5백13만병이 수거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수거대상 농약은 지난해 10월31일자로 약효보증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약액 누출 또는 포장지가 훼손된 제품이다.
농진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불량농약 수거를 위해 각 시도, 농협, 농약제조업체, 작물보호제판매협회 및 한국작물보호협회 등에 수거협조를 요청하는 등 불량농약 수거를 독려해 왔다.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은 경시변화에 따른 주성분이나 물리성 변화 등으로 약효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 불필요한 방제비용이 추가되거나 방제적기를 놓침으로써 수량감소는 물론 품질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농진청 관계자는 “이번 불량농약 수거로 농업인 보호는 물론 시중 판매업소도 불량농약 보유에 따른 오해를 피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만약 고의적으로 반품을 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동시에 고발 조치함으로써 부정·불량농약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