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조사료 생산기반 다져야

2017년 조사료 사업 설명회 개최 … 국산 조사료 활성화 방안 공유

  • 입력 2017.03.10 09:37
  • 수정 2017.03.10 09:57
  • 기자명 배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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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지난 7일 대전에서 열린 '2017년 조사료 사업설명회'에서 참가자들이 농식품부 사무관의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10년 후 수입건초 관세 자유화를 앞두고 농가·정부·업계가 국내산 조사료를 연구·보급하고 생산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지난 7일 대전 유성유스호스텔에서 한국조사료연구원(원장 김종영)의 주최로 ‘2017년 조사료 사업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김기홍 농식품부 축산정책국 사무관은 국내산 조사료 활성화 방안으로 △동계 이모작 직불금 지원 및 간척지, 하천부지 등을 활용한 재배면적의 확대 △품질평가 및 등급제 도입 및 통계조사기반 구축을 통한 관리체계 구축 △사업 보조율 및 지원단가 상향 및 TMR 가공·유통시설 경영평가를 통한 사업관리체계 강화 △사료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 조사료 재배 간척지 임차료 현실화 등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올해 조사료 사업 예산은 1,043억원으로 지난 2014년 1,577억원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사업비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예산 집행 노력이 곁들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변경된 시행지침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올해부터는 ‘사일리지제조비지원’의 명칭을 ‘사일리지제조·운송비지원’으로 바꾸고 사일리지제조·운송비 지원사업의 자부담 납부주체를 조사료 경영체로 명시해 축산농가에 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막는다. 또 경영체가 등록돼있는 시·군 외에 인접한 시·군의 농지에서 재배·수확해 경영체 소재 지역에 사일리지를 공급할 때는 경영체 소재 시·군에서 사일리지제조·운송비를 지원하도록 지원 주체를 변경했다.

아울러 옥수수나 총체벼 등 하계 사료작물 수확용 기계장비 지원한도를 (재배면적 30ha당 1set 기준) 경영체는 3억원, 전문단지는 5억원으로 상향했다. 또 전문단지 지원기준을 농지면적에 따라 광역단지와 특화단지로 구분해 명확히하고 생산자가 수요자에게 생산이력현황 관련 정보를 별도로 제공하는 생산실명제표기 지침을 마련했다.

김종영 한국조사료연구원장은 “정부의 조사료 지원 및 보조 정책 등에 대한 제도를 검토해 최종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해 정부 담당자에 제안하는 정책자문단으로의 역할을 맡을 것”이라며 연 1회 정부를 대신한 조사료 시장 실태조사와 우수 종자 및 발효제 알선, 유통보조비 신청대행 등 연구원의 사업범위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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