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법은 뇌물의 대가”

100여개 전북시민사회단체 “재벌특혜 뿐인 규제프리존법 즉각 폐기” 호소

  • 입력 2017.02.24 14:26
  • 수정 2017.02.24 14:28
  • 기자명 홍수정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홍수정 기자]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유례없는 악법이라는 목소리가 전북에서 울렸다. 지난 21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100여개의 전북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연 것.

박용환 전농 전북도연맹 부의장은 “규제프리존법은 대기업 농업 진출을 가속화 시킬 수 있고 농업문제와 직결돼 있어 없어져야 한다. 폐기되지 않는다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78개의 규제를 완화하는 법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입법 배경, 추진방식, 78개의 법조문 자체가 박근혜, 최순실, 전경련의 국정농단이라 말했다. 법의 내용이 모호하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할 뿐 아니라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가능하게 해 농업, 환경, 의료,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의 공공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큰 점을 지적했다.

규제프리존법이 재벌특혜법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재벌 대기업이 각 지역마다 하나씩 맡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바로 ‘전담기관’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규제프리존법의 지역전략산업은 대부분 R&D사업이 중심이라 경제적 파급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예측된다.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다.

하연호 전농 전북도연맹 전 의장은 “규제프리존이 새만금 산업개발과 연계될 경우, 대기업 농업진출을 가속화하고 식량안보 위협, 습지 및 수자원 감소 등 농지의 다원적 기능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삼락농정을 통해 농업농촌을 살리겠다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공약에도 정면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전북농업인단체연합, 반GMO전북행동,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제시하는 전북 농업분야 전력산업 규제프리존법의 문제점은 △대기업의 농업 진출 가속화 △식량 안보 및 환경 보존 등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 훼손 △새만금 대기업 농업 진출의 재추진 가능성 △GMO 개발·실험 승인 절차 간소화 등이다.

핵심은 규제프리존 법안 속 대기업 농업진출 가속화 가능성이다. 개정 법률안 제54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1, 2항은 규제프리존 내 농업 관련 전략산업을 위해 필요할 경우 농지 위탁 경영 및 임대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대기업 자본의 농업 투자가 가속화 될 수 있으며 자영농 기반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는 것이다.

제55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관한 특례) 조항에 따르면 대기업이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할 경우 계열회사 편입을 최대 7년간 유예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시설원예 작물들의 수출 타격과 국내 유통 시 가격 폭락 사태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재벌특혜법인 규제프리존법 폐기를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며 대선 주자들은 세계 최초 정경유착법인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공식적인 견해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