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쌀 무상지원 해야

더민주 김현권 의원 「양곡관리법」 개정안 발의

  • 입력 2017.02.18 18:13
  • 수정 2017.02.18 18:15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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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쌀 재고량이 300만톤에 육박하면서 쌀값 상승을 짓누르고 있지만 빈곤인구는 끼니도 못 잇는 기막힌 사회적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지난 13일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에 쌀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정부 쌀 재고 적정수량은 72만~80만톤이나, 실제 쌀 재고량은 공공비축미를 포함해 300만톤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비용 또한 660억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정부관리 양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5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부관리양곡을 경로당에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률이 30%대에 머무르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현실이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그 밖의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에 정부관리양곡을 무상 제공토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홍문표·이개호·위성곤·윤소하·신동근 의원 등 51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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