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대장균 검출기 특허 출원

검출시간·장비가격 1/6로 줄여

  • 입력 2017.02.17 16:18
  • 수정 2017.02.17 16:19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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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이 저렴하고 신속하면서도 정확성을 겸비한 대장균 검출기를 개발해 특허 출원했다. 식당과 대형 급식소는 물론 농산물 생산 및 가공 현장에서도 구비가 용이한 장비다.

기존의 대장균 표준검사법은 농식품이나 작업도구에서 균을 분리하고 확인하기까지 최대 3~4일이 소요됐다. 장비는 인큐베이터와 UV장치, 고압멸균기를 필요로 해 총 가격이 380만원에 달했다.

농진청이 개발한 검출기는 효소발색법을 이용한 것으로, 면봉으로 시료를 채취하고 시약가루를 섞어 검출기에 넣으면 12~18시간 뒤 별도의 과정 없이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시료에 대장균군(대장균을 포함한 유사세균의 총칭)이 있는 경우 노란색이, 대장균이 있는 경우엔 형광을 띤 노란색이 나타나 비전문가도 육안으로 쉽게 판별할 수 있다. 표준검사법은 물론 간이식 건조필름법보다도 과정 자체는 간단하다.

검출시간을 대폭 줄였을 뿐만 아니라 가격도 50만원 수준으로 저렴하며 35×20cm의 단일 장비라 이동도 간편하다. 기존 검출법들은 시료 25g당 250마리의 균이 있어야 판독 가능하지만 신형 검출기는 1마리만 있어도 판독 가능할 정도로 정교하다.

생산분야에선 농업용수·농산물·새싹채소 종자·작업도구, 가공 및 급식분야에선 조리도구·식수·식자재·장갑·손 등이 모두 시료가 될 수 있다. 농진청은 이 검출기를 산업체에 기술이전해 농산물 수출전문단지와 GAP시설, 급식소, 외식업체 등에 보급할 계획이다.

농진청 유해생물팀 김세리 농업연구사는 “이번에 개발한 검출기를 보급하면 현장의 위생상태를 빠르고 쉽게 확인해 국민 식생활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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