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 주민발의 청구

홍천군농단협, 군청에 3,445명 청구인 명부 전달

  • 입력 2017.02.16 20:51
  • 수정 2017.02.16 20:53
  • 기자명 강석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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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석헌 기자]

농산물 가격 보장을 위해 홍천농민과 군민이 직접 두 손을 걷고 나섰다.

홍천군농업인단체협의회(홍천군농단협)는 지난해 ‘홍천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운동을 선포하고 3달 동안 청구인 서명운동을 진행해 왔다. 홍천군농단협은 지난 13일 홍천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례 제정 발의에 참여한 3,445명의 청구인 명부를 노승락 홍천군수에게 전달했다. 이는 주민발의 조례 청구가 가능한 인원인 1,480명을 두 배 이상 초과한 규모다.

주민들이 발의한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해마다 60억원씩 300억원의 홍천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홍천군농단협은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될 때까지 군민들과 함께 군정과 군의회에 대한 활동을 적극 펼쳐 나가기로 했다.

남궁석 홍천군농민회장은 “최저가격 보장 조례 주민발의 운동은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절박한 심정이 반영된 것으로, 군민의 뜻대로 조례가 제대로 제정만 된다면 농민들은 생산비를 보장받고 소비자는 안정된 가격에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홍천군 최초의 주민발의 조례 제정 운동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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