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송전탑 반대 주민들 또 다시 ‘유죄’

재판부 “시민 불복종 아니다” … 1심 판결 그대로 인용
주민들 “국가폭력의 진상 끝까지 밝힐 것”

  • 입력 2017.02.10 16:25
  • 수정 2017.02.10 16:28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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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밀양송전탑 설치를 반대했던 주민들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2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온 주민들이 눈물짓고 있다.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제공

지난 2일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밀양송전탑 건설 저지 투쟁을 하다 기소된 마을 주민 67명 중 15명에 대해 검찰과 주민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똑같이 유죄를 선고했다.

이들 주민 15명 중 9명은 지난 2015년 9월 1심 판결에서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1~2년, 다른 6명은 각각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항소심 판결에서 “주민들이 주장하는 시민불복종은 민주사회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방어권의 표현임에는 마땅하나, 이것이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주민들이 이번 사건 과정에서 경찰 및 찬성 주민들에게 행사한 불법적인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이에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가가 나서서 진상을 밝히고 사죄할 때까지 우리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의 변호를 맡은 밀양송전탑주민법률지원단은 “생존권을 침해당한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들의 시민 불복종 논리를 더욱 상세하고 치밀하게 다루는데 온 힘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전력은 충분히 송전노선을 우회시킬 수 있었고 전력수요도 사업의 당위성을 위해 부풀렸다”며 “이외 한국전력의 위법행위에 대한 수많은 자료와 증언을 모아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간단히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지원단은 시민불복종의 주장 범위에 대해서도 “공사 진입로 또는 공사현장에 연좌하거나 공사장비에 몸을 묶은 행위 등 소극적인 저항행위로 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행위를 일괄적으로 폭력행위로 규정하면서 변호인단의 주장을 배척하는 것은 중대한 심리미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밀양대책위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김경수 의원실 주관으로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과 함께 ‘밀양송전탑 마을공동체 파괴 진상조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부와 한국전력의 폭력의 진상을 밝힐 것이다”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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