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화학, 전국 대리점에 일방적 계약해지 논란

대리점주들, 원상복구 요구하며 반발 … 남해화학 “비료값 하락 대응 위한 내부 결정”

  • 입력 2017.02.09 18:57
  • 수정 2017.02.09 18:59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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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지난 7일 대리점주들이 남해화학의 일방적 계약해지를 성토하며 여수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대리점 대책위원회 제공

농협중앙회 자회사로 대표적 비료업체인 남해화학이 지난해 12월 전국 113곳의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남해화학은 지난해 12월 26일 “올해 말일자로 거래약정 기간이 만료됐다”며 계약해지를 전국 대리점에 통보했다. 이에 대리점주들은 대책위원회(대책위)를 구성해 대리점 원상복구 등을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지난 7일엔 여수에 위치한 남해화학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갑질 중단과 함께 김병원 회장의 퇴진까지 촉구했다.

김흥창 대책위 사무국장은 “한집에 살던 강아지를 내보내도 섭섭한 법”이라며 “20년 동안 판매를 했는데 최소한 6개월 전에 계획이라도 알려줘야지 계약해지 3일 전까지도 비료를 팔려고 독려하고 있었는데 집에 오니 통보서가 와있었다. 인간적으로 이럴 순 없다”고 하소연했다.

대리점주들은 큰 문제가 없으면 매년 재계약이 이뤄졌던 만큼 올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날벼락이 떨어진 셈이다.

대책위는 특히 “남해화학 비료판매를 위해 달력과 장갑, 토시 등 영업에 공을 들였고 식사는 물론 명절선물까지 해왔다”며 “5%였던 시장점유율이 70%까지 그냥 올라온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비료 1포 판매 수수료는 150원, 요소는 50원으로 대리점당 1년에 평균 40만포대를 팔아 4,0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왔다”며 “남해화학이 수수료로 1년에 75억원을 지출했는데 이를 지역농축협 1,000곳에 지출한다면 한 농협당 750만원으로 그 비용으로 서비스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남해화학에선 계약관계에 따라 적정 수수료를 지급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적인 검토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남해화학 관계자는 “계약해지는 비료값 하락 등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남해화학의 결정”이라며 “향후 본사와 광역별 8개 지사 직원이 직접 영업에 나서고 원하는 지역농축협과도 영업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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