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노동자, ‘참정권’ 보장 촉구

  • 입력 2017.02.09 18:53
  • 수정 2017.02.09 18:54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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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협동조합 노동자들의 참정권 보장 촉구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농협 등 협동조합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공무원과 같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서다. 이를 두고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협동조합 노동자들은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보장된 양심과 의사표현,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달 13일 ‘협동조합 노동자 참정권 보장을 위한 권리찾기 운동본부(운동본부)’를 결성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설 뜻을 밝혔다.

운동본부엔 금융노조 NH농협지부·수협중앙회지부·산림조합중앙회지부, NH농협중앙회노조, 전국수협노조, 전국사무금융노조, 전국엽연초노조, 서울축협노조, 산청농협노조, 부산우유노조, 농협유통노조, 한국양계노조, 회덕농협노조 등 13개 협동조합 노조가 동참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지난 19일엔 ‘박탈당한 참정권’이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2월 중에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 등의 상근 직원에 유권자로서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통해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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