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다량 출토’ 청주 친환경농지, 누가 책임질 것인가

관련부서들 “우리 소관 아니다” 방관

  • 입력 2017.01.22 04:35
  • 수정 2017.01.22 04:36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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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상황은 그대로였다. 7개월 만에 방문한 농지는 여전히 농사 불능 상태였다. 잡초는 잔뜩 자랐고, 여전히 농토 곳곳에 대리석 등의 폐기물들이 널려 있었다. 메말라 붙은 웅덩이 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있었다.

7개월 전 만났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소로리 주민 김숙자(52) 씨는 여전히 분주했다. 2년 전 여름 친환경 토마토 농사를 짓기 위해 마련한 1,145평 땅에 들어온 건설폐기물 투성이 흙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기자가 다녀간 직후 KBS 기자도 다녀가 해당 문제를 다뤘고, 청주지방법원에도 행위자인 ㈜강외중기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시 농지관리팀과 흥덕구 환경지도팀에도 민원을 재차 제기했다.

김씨는 해당 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권익위)에도 신고할 예정이다. 그 내용은, 2년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약처) 본부청사 증축공사와 관련해 사토장으로 승인된 본인의 농지 내에 증축공사 과정에서 생긴 건설폐기물이 나온 건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이 든 토사를 반출한 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할 것을 규정하며, 동법 제5조(발주자의 의무) 제1항에선 ‘발주자는 재활용 촉진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건설폐기물의 처리대책을 마련해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즉, 이 내용에 따르면 성토 담당 주체가 폐기물 처리를 해야 한다.

김씨는 “당시 사토처리계획서 검토를 2015년 7월 20일에 했는데, 해당 흙은 2015년 7월 4일 반출돼 우리 농지에 반입됐다. 이는 불법 사토처리라 볼 수 있으며, 식약처가 농업목적 성토에 문제없다고 검토하였음에도 농지에서 폐기물이 대량으로 출토됐다는 건 관리감독 소홀로밖에 볼 수 없다”며 “당시 흙을 반입시킬 때 토지주인 내게 확인서를 받는 등의 절차도 없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또한 “본 공사와 관련된 폐기물처리 공사내역서 예상량과 실제 처리한 양의 차이, 폐기물 처리 내역과 처리 영수증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폐의 의혹이 짙다고 볼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당시 성토를 담당했던 ㈜강외중기 측은 이에 대해 “김씨의 토지에 성토한 것은 식약처 공사현장에 김씨가 직접 방문하여 확인 후 동의하여 2015년 7월 20일 사토처리계약에 의해 성토한 것”이며, 폐기물 건에 대해서도 “식약처 현장 담당자와 흥덕구청 환경위생과 공무원, 김씨 등의 현장 입회하에 매립토사 굴착을 통해 폐기물 매립사실이 없음을 확인 받았다”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폐기물이 나온 건 맞으나 고의로 폐기물을 매립한 건 아니란 의미이다.

청주시 및 흥덕구청의 관련 부서들은 해당 건에 대해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실상 방관 중이다. 청주시 농지관리팀 측은 “농지의 폐기물 관련 건은 이미 흥덕구청 환경지도팀 쪽으로 넘어갔다”는 입장이며, 흥덕구청 환경지도팀 측은 “김씨는 이 건으로 현재 청주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걸어놓은 상황이다. 폐기물이 나온 것은 사실이나 이 건이 법원으로 넘어간 이상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 없다. 김씨와 강외중기 측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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