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백남기 농민 유가족·민변, 특검에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고소

정신적 피해보상·사망진단서 정정 청구소송도 제기

  • 입력 2017.01.20 11:03
  • 수정 2017.01.20 11:04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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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지난해 11월 고 백남기 농민의 유해가 광주광역시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에 묻힌 가운데 묘역이 완성되자 추모객들이 헌화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고 백남기 농민의 유가족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대표 정연순, 민변) 백남기 변호인단은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백남기 농민의 의료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피고소인 서창석은 고인의 사망 전후 청와대에 수시로 상황보고를 했으며, 그의 병세, 유가족들의 반응 등을 청와대에 알리고 대응책을 협의하였다는 의혹이 있다. 피고소인은 병원이 생명 연장을 제안했으나 가족들이 원치 않았다는 점 등 유가족들의 상세한 의견까지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한다”며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의료법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료 업무 등을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의료법 제19조, 제88조).

이어 “이는 현재 진행중인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도 관련이 있는 사건으로,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특검법’ 제2조 제8호 또는 제15호에 규정된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하며 특검에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요청했다.

한편 유가족 측은 잘못된 사망진단서로 인해 유가족이 받은 정신적 피해의 손해배상(9,000만원) 청구 및 사망진단서 상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정정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민변은 소송배경에 대해 “망인의 담당교수였던 백선하는 대한의사협회에 소속된 의사로서 의료법 및 동법 시행규칙, 대한의사협회의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나 사망원인으로 기록할 수 없는 심폐정지를 사망의 원인으로 기재하게 하고, 직사살수 피격에 따른 ‘외인사’가 명백한 망인의 사망을 ‘병사’로 기재하는 등 고의·과실로 위 의무들을 위반했다”고 밝히며 “이로 인해 망인의 사인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이 증폭됐고 유가족들은 한 달이나 망인의 장례를 치르지 못한 채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고 전했다.

민변은 “이번 사건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어야 할 전문가가 그 책무를 망각하고 책임을 회피하여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라며 “백선하 교수와 서울대병원은 사인을 올바르게 기재하지 않은 법률적·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유가족과 변호인단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의 자세로 고 백남기 농민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진실을 밝히고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끝까지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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