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일 전북 김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의사 AI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결과 고병원성 AI(혈청형 H5N1)로 판정됐다고 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발생농장과 발생농장 반경 500m내 닭 308천 마리(7개 농장)를 신속하게살처분·매몰키로 하고 7개 농장내 보관중인 달걀 등 오염 우려 물품도 폐기·조치키로 했다. 아울러 발생농장 반경 10km 안의 닭, 오리 사육농장 265개소, 357만 마리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