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화원면 ‘떡배추’, 무슨 일이?

피해농가 “농협, 뿌린 농약에 약해” … 즉각 대책 촉구

  • 입력 2016.12.24 18:44
  • 수정 2016.12.25 14:19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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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해남 화원면에서 농사를 짓는 A씨의 월동배추. 바로 옆 밭 월동배추보다 턱없이 성장이 안 돼 이대로라면 수확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 A씨는 농협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월동배추 주산지인 해남은 지금 겨울을 나며 배추 속이 꽉 차오르게 하는 결구를 위해 배추포기를 묶는 작업이 한창이다.

지난 20일 찾은 해남 화원면도 통통하게 살이 오른 배추를 노끈으로 동여매는 모습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실하게 여문 배추들 사이로 성장이 덜 돼 결구를 위한 작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퍼진 떡배추도 눈에 들어왔다. 멀리서도 식별이 가능했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성장의 차이가 더 확연했다.

화원면에서 7년 동안 배추농사를 지었다는 A씨는 “올해 배추농사를 망치고 말았다”며 “농협에서 성장이 이뤄지기 전 이른 시기에 빈나리 수화제를 뿌려 약해를 입었다”고 하소연을 했다.

A씨는 배추농사를 앞두고 화원농협과 계약재배를 위한 약정을 맺었다. 계약재배사업 주요 이행 사항에 빈나리를 쓴다는 계약이 없었음에도 농협 직원들이 잘 모르고 이 농약을 사용해 피해를 입게 됐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하지만 화원농협에선 “빈나리 수화제는 성장 억제를 통해 배추를 실하게 만들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약품”이라며 “배추농사 경험상 빈나리 액상수화제보다 수화제가 효과가 더 좋아 수화제를 사용했다”며 “평균 2회를 살포했고, 종합적 검토를 통해 덜 필요한 곳은 1회, 더 필요한 곳은 2회 이상 살포했다”고 설명했다.

빈나리 수화제는 붉은별무늬병 등을 방지하기 위해 뿌리는 원예용 살균제다. 적용대상은 사과와 배, 잔디, 마늘 등으로 배추는 포함돼 있지 않다. 또한 저독성 생태독성 3급이라는 표기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고 중복살포의 경우 약해의 우려가 있다는 주의사항도 적혀 있다.

같은 성분으로 볼 수 있는 빈나리 액상수화제의 경우 생장억제제로 대상작물에 배추가 포함돼 있지만 화원농협이 뿌린 약재는 빈나리 수화제다. 빈나리를 개발한 동방아그로는 “배추에 빈나리 수화제를 사용할 경우 등록이 안 돼 문제가 될 수 있어 액상수화제를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와 농협 관계자는 농협이 살포한 빈나리 수화제로 인해 주요하게 약해를 입은 농가는 4곳이며, 그 이외에도 농가 14곳 정도가 약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정원 화원농협 조합장은 “전체 계약재배 농가 104곳 중 빈나리 약해 민원을 제기한 농가는 4곳밖에 없다”며 “이 농가들도 약해가 아니라 가을장마와 저온현상, 지력, 습해 등의 피해”라고 설명했다.

현재 화원농협은 추가 비료 살포 등 피해 농가 4곳을 내년 2월까지 특별관리하고 이후 피해농가와 대책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나, A씨 등 피해농가는 “엄동설한에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며 즉각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A씨는 “농협이 농가에 책임을 전가만 할 게 아니라 협동조합답게 농민에 대한 구제책을 세워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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