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락했는데 농지임대료는 그대로?

전국쌀생산자협회, 농어촌공사에 농지임대료 인하 요구

  • 입력 2016.12.10 15:54
  • 수정 2016.12.10 15:57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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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쌀농가들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료가 인하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폭락한 쌀값이 제자리를 찾을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임대료도 그에 맞춰 낮아져야한다는 주장이다.

사단법인 전국쌀생산자협회(회장 이효신, 쌀협회)는 지난 7일 성명서를 내고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의 농지임대료를 인하하고 현물납부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쌀협회에 따르면 현재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임대받는 농민들은 마지기 당 약 16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다. 보통 농어촌공사 농지임대료의 경우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나 쌀 80kg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논 한마지기에 쌀 한가마니를 임대료로 내는 셈이다.

그러나 올해 유례없는 쌀값 폭락으로 임대료와 쌀값 사이에 큰 격차가 생겼다. 쌀협회는 “현재 농민들이 판매하는 쌀 가격은 80kg 기준 10만원도 안되는 가격이며, 2월에 지급 예정인 변동직불금을 보태더라도 13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임대료를 수확한 벼로 내지 못하는 이상 임대한 논 한마지기 당 3만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다.

쌀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농지매매 대출이자 인하 및 농지임대료 현물납부 수용 △농지임대료를 현재 쌀값 기준으로 인하 △쌀값 대폭락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 등을 주문했다. 또 “농민들의 절절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농지임대료 현물납부투쟁, 농기계 반납투쟁 등 다양한 방식의 투쟁을 진행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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