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차바’ 피해 농가, 농지은행 융자금 상환 연기된다

수발아·도복·침수 피해면적 30% 이상 농가 대상
내년 1월 16일까지 농어촌공사에 ‘신청’

  • 입력 2016.12.09 13:01
  • 수정 2016.12.09 13:02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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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지난 10월 초 불어닥친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농가 중 농지은행 자금을 지원받았다면 융자금 상환 연기, 이자감면 등의 혜택을 확인해 봐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최근 쌀값 폭락 피해에 더해 지난 10월 초 태풍 차바 피해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가의 시름을 덜어주고자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 농지은행 자금을 받은 필지에 대해 △융자원금 1년간 상환연기 △이자 및 임대료 감면(피해율에 따라 차등) 등의 지원방안을 세웠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농식품부 농지과 백재관 사무관은 “농지은행 자금을 지원받은 농가 중 피해농가는 3,392호 정도로, 최대 218억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3,392호는 차바 피해 신고를 한 농지은행 자금 지원 사업 대상 총 농가 규모이기 때문에, 이 중 피해율 30% 이상으로 조건을 주어 나누면 혜택규모는 이 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피해 농지 소재지가 부산·울산·광주·인천광역시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9개 시도이면서 △농지규모화(매매, 장기임대차, 교환·분합), 농지매입비축,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등 3개 사업의 자금을 지원 받은 농가로, △벼 수발아·도복·침수 피해 등 재해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 당시 농작물 재배면적 중 수확할 수 없는 피해면적이 30% 이상인 경우를 조건으로 했다.

이런 조건을 갖춘 태풍 피해 농가 중 2016년 11월 1일~2017년 10월 31일 기간에 지원대상 사업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는 농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은행사업 원리금 상환 연기·감면 청구서」와 관내 읍·면·동 등 지자체에서 확인한 「농가별 농업피해 조사대장」을 첨부해 2017년 1월 16일까지 농어촌공사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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