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학교급식 불성실 공급업체 근절대책 가동

불공정 업체 상시 점검 예정

  • 입력 2016.12.04 10:38
  • 수정 2016.12.04 10:39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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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여인홍, aT)가 학교급식용 식재료의 안전한 공급을 위한 불성실 공급업체 근절 대책을 가동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aT 측은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를 거쳐 적합한 자격을 가진 업체에만 학교급식 조달 입찰에 참여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공급업체에서 입찰담합, 대리납품 등 불공정행위가 나타나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aT 측은 밝혔다.

aT가 내놓은 주요 대책은 「원격 PC 공유 차단시스템」 구축 , 「위장업체 신고센터」 신설, 「지능형 입찰관제시스템」 가동, 불시 현장점검 확대 등이다. 이 중 aT는 「지능형 입찰관제시스템」 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이 시스템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상의 업체 등록정보와 입찰내역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불공정지수를 측정하게 되며, 불공정지수가 높은 업체에 대해선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해당업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성실 공급업체가 학교급식을 납품할 수 없게 한다는 계획이다.

aT 조해영 미래성장이사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eaT 시스템 사용제한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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