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의지 있어도 곳곳에 암초

건축사사무소만 바라보는 실정 … 행정 불통도 여전
“공무원부터 사례별 적법화 교육해야”

  • 입력 2016.11.20 11:33
  • 수정 2016.11.20 11:38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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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축산농가들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추진하는 길목 곳곳에서 암초를 만나고 있다. 비용과 시간도 문제지만 관계기관의 몰이해가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실상 건축사사무소에 의지해야 하는 실정도 답답함을 자아내고 있다.

전남 해남군은 관내 무허가축사 보유 327가구 중 16일 현재 26가구가 적법화를 완료했고 20가구는 적법화를 진행 중이다. 최영림 대한한돈협회 해남지부장은 “한돈농가 중 무허가축사가 있는 7농가를 모아 일괄로 설계사무소를 통해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다”며 “해남군은 군 축산진흥사업소와 군청 내 관계부서가 TF를 꾸려 상대적으로 낫다”고 말했다.

최은희 군 축산진흥사업소 주무관은 “건축사사무소에 전반적인 상담을 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곧 개인정보제공을 동의하는 농가에 한해 양성화 가능 여부를 검토해보려 한다”고 전했다. 최 주무관은 “TF는 구성했는데 공간적 제약으로 같이 업무를 보는 건 아니다. 상담은 건축계가 맡는 등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아직은 답답함을 토로하는 축산농가들이 적잖은 실정이다. 나주시에서 15년 동안 한우를 사육한 박형덕(41)씨는 이행강제금 납부까지 적법화 과정을 진행했지만 축사부지가 지목상 수로와 맞물려 난관에 빠졌다. 박씨는 “일찍해야 여유가 있을 것 같아 추진했는데 그래도 시간이 많이 걸렸다”라며 “농가로선 행정적 부분은 잘 모르니 건축사사무소에서 하라는대로 따라가기만 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로 때문에 토지분할을 하던가 퇴비장을 허물고 다시 퇴비장을 짓던가 해야한다. 그런데 시에서는 토지분할이 안된다고 해서 한국농어촌공사를 찾아가려 한다”고 한숨을 쉬었다.

역시 나주시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한 농가는 “축사 땅은 조카가 소유하고 있는데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조카의 사용승낙서가 있어야 적법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한다”며 “건축사사무소도 언제 적법화를 추진할 지 모르니 안 맡으려 하더라”라고 사정을 전했다.

나주시는 전남에서 가장 많은 축산농가(1,921가구)가 분포돼 있다. 이 중 993가구가 무허가 축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42개 가구가 적법화를 완료했다.

임동권 전국한우협회 나주시지부장은 “우리지역은 농어촌공사 소유의 폐쇄된 구거(수로 부지) 위에 축사를 많이 지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가 돕지 않으면 적법화를 진행하기 어렵다”라며 “구거로서 기능을 하지 않는 농수로는 조치를 해야 하는데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임 지부장은 “개방형축사에 윈치를 쳐도 불법이라 생각하는 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다”라며 “중앙정부가 농가대표들과 논의한 방향을 지자체에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나주시도 축산단체들과 시 건축과, 환경과, 축산과에 건축사들도 불러 회의를 몇 번 했지만 진전된 내용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전남 전체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축산농가는 총 6,598가구인데 이 중 141가구가 적법화를 완료했고 463가구는 적법화를 추진 중이다. 추진 중인 농가까지 포함해도 전체 무허가 축사의 9.15%에 불과하다.

서두석 한돈협회 전남도협의회 회장은 “건축사사무소에 맡겨 일괄로 적법화를 진행하려 해도 지자체 공무원들이 의지가 없으니 건축사들도 손을 놓고 있다”며 “농가들은 적법화에 시간과 비용을 투자할 의지가 있어도 지자체 행정이 의지가 없으니 현장에서 실현되는 부분이 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서 회장은 “무허가 사례가 다양해 공무원들부터 교육을 하지 않는 한 어렵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경북 경주시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활성화 워크숍을 열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관계기관의 업무역량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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