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HACCP 인증 흥미 잃는 이유

HACCP 인증마크 부착은 가공공장 기준
사후관리 안 돼 인증제 이미지 실추 우려

  • 입력 2016.11.11 11:04
  • 수정 2016.11.11 11:05
  • 기자명 배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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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확산되는 가운데 축산물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시스템 보완이 절실하다.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원장 김진만, 인증원)은 지난 3일 축산농가의 HACCP 인증이 10월 말 기준 6,881곳으로 지난 2011년 말 2,900여 곳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2.3배 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증을 취득한 후 까다로운 관리 및 지도·평가 교육 등에 부담을 느껴 인증 연장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관리 부실로 연장심사에서 탈락하는 농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불가피해 보인다.

인증을 취득한 농가에 금전적 지원이 없다는 게 인증을 받지 않는 대표적 이유로 지목되고 있지만, 농장의 HACCP 인증여부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아 인증 효과가 드러나지 않는 것 또한 문제점으로 인식된다.

현재 축산물HACCP 인증마크 부착은 가공공장 기준으로 결정된다. 즉, 인증을 받은 농가의 축산물이라도 가공공장이 인증을 받지 않은 곳이면 최종 제품에는 인증마크가 붙지 않는다. 또 반대로 농가가 인증을 받지 않았더라도 가공공장이 인증을 받은 곳이라면 유통되는 제품에는 인증마크가 부착된다. 단계별 인증률은 도축장은 100%지만, 가공은 36.2%, 유통은 1.2% 에 그친다. 농가 인증률은 36.1%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종 제품의 HACCP 인증마크 부착여부는 가공공장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브랜드가치 차별화를 위해) 전체 과정이 HACCP 인증을 받은 통합인증제가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소비자는 구매하는 축산물의 생산농가가 HACCP 인증을 받았는지 파악하려면 직접 이력제를 조회하는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인증원에서는 축산농가의 HACCP 인증 제고를 위해 도축장 전광판에 인증여부를 표시하는 방안을 일부 적용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증농가의 사후관리나 반납농가에 대한 후처리가 엄격하지 않은 것도 농가가 우려하는 부분이다. 지난 7월 제주에서는 농장 내 환경관리를 하지 않아 가축분뇨로 범벅이 된 HACCP 인증 농가가 적발됐다. 또 인증 자격을 상실한 농가가 HACCP 인증 표지판을 버젓이 붙이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문제들의 발생이 축산물 HACCP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다른 인증농가에도 피해가 전가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HACCP 인증을 받은 사업장은 농장을 포함해 1만434곳에 달한다. 이를 관리하는 인증원의 심사관 수는 70여명으로 파악된다.

민간 컨설팅업체에 대한 불만도 제기된다. 심사관으로부터 1:1 기술지원을 받을 수 없는 농가는 컨설팅업체의 도움을 받는다. 컨설팅 비용은 국비 40%, 지자체에서 30%가 지원되고 자부담은 30%이다.

문제는 제대로 된 컨설팅을 받지 못해 컨설팅 업체 말만 들었다가 심사에서 탈락하는 농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일부 농가에서는 ‘정부 관계자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충 사업을 허가해주고 농가 돈만 착취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섞인 의심의 목소리까지 새어나온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1년 단위로 갱신하던 축산물 HACCP 컨설팅업체 등록을 내년부터 업체 인증제도로 전환해 1회 등록 시 사업유지 기간을 3년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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